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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36주 낙태 브이로그’에 경찰 수사 착수

2024-07-15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임신 9개월차 만삭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두고 논란이죠. <br> <br>현행법으론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인데요. <br> <br>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 <br> <br>최다함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임신 9개월 차 여성이 만삭의 배를 만지면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. <br> <br>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산부인과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심장 뛰는 거 봐요. 심장 뛰잖아. 봐라. 이건 낳아야 한다." <br> <br>히지만 여성은 다른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. <br><br>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가 사회·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대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><br>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.<br> <br>복지부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[정진훈 /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] <br>"36주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100% 그냥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사는 애예요…심각한 범죄 혐의죠.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." <br><br>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"낙태가 사실로 보인다"며 "무게있게 수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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