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6주 낙태 영상' 논란 확산…경찰 "무게 있게 수사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낙태와 달리 사건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씨가 낙태 수술 과정과 근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,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이후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서 처벌 효력은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,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"36주가 되면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"며 "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종합적으로 수사해 적용할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살인죄 객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, 태아의 경우에는 엄마 배 바깥에 나왔을 때도 호흡을 하고 있고 울거나 했을 때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.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왔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다만 낙태 전후 복부 모양 등을 들어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동시에 A씨와 의사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낙태 #유튜버 #임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