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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…사건 처리 개선 목소리

2024-07-15 2 Dailymotion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…사건 처리 개선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입니다.<br /><br />법이 생겨난 뒤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비율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,<br /><br />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사장님께서 저와의 대면 조사도 없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"<br /><br />"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"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째,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체 해결이 안 돼 노동청에까지 신고를 한 경우도 매년 늘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약 4만건.<br /><br />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진 비율은 약 3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조사 등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실제 조사는 미흡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조사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예시로 열거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지침은 25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신고인 동의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감독관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신고자가 제기한 별도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한다며 처리가 늦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진정인들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불리한 처우 등을 당해서 인사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관된 사건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…."<br /><br />법 시행으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줄어들며 성과가 나타나곤 있지만 피해 발생 이후 신고부터 처리까지,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김상윤]<br /><br />#직장내괴롭힘 #갑질 #노동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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