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선거법 위반' 김혜경, 진술 거부…피고인신문 무산<br /><br />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예정된 피고인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"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"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 조항보다 피고인 진술 거부권 효력이 상위 개념"이라며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5일 김씨의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,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makehmm@yna.co.kr<br /><br />#이재명 #김혜경 #진술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