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15일)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60101258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