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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쯔양 협박' 유튜버 처벌 수위는…범죄수익 환수도 관심

2024-07-16 1 Dailymotion

'쯔양 협박' 유튜버 처벌 수위는…범죄수익 환수도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쯔양 협박'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'사이버 레커' 유튜버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여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천만 먹방 유튜버 '쯔양' 협박 사건은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,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일단 이들에게는 공갈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어낸 경우에 해당하는데,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유튜버들이 함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,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총장은 광고·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협박 유튜버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구독자 수와 비례해서 반드시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추징이나 정지가 필요하고…금전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행동한 거니까요. 한 차원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다만 자극적인 콘텐츠나 무분별한 폭로로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적용되는데, 처벌 수위가 범죄 수익보다 낮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무법지대에 놓인 이른바 '사이버 레커'의 '신종 범죄'를 겨냥한 처벌 규정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쯔양 #사이버_렉카 #공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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