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…피해자 1주기에 형량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.<br /><br />항소심 선고 날은 피해자의 1주기 기일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,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 한 달 전,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.<br /><br /> "(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?)…. (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?)…."<br /><br />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,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A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지만, A씨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등을 볼 때 1심의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선고일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교제폭력처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….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는 A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스토킹_살인 #교제살인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