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면 예배 금지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8월,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,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디옥교회는 처분에 불응하며 대면 예배를 이어갔고 결국,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효 /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(지난 2021년) : (검사를)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….] <br /> <br />이후 교회 목사들은 광주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는데, <br /> <br />소송 4년 만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'공동체 보호'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만큼,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광주시가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거나 체류시간이 긴 시설과 함께 분류하는 등 처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, <br /> <br />당시 판단에 여러 합리적 근거가 존재했던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선수, 이동원,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제한이나 거리 두기 등 대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, <br /> <br />식당이나 결혼식장 등과 달리 종교시설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는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81927389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