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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…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

2024-07-18 1 Dailymotion

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…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년의 준비기간 끝에 오늘(19일)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예치금은 은행에서 보호되고,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며, 예치금에 대한 일종의 '이자'인 이용료가 지급됩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선 검찰 직접 수사와 불공정행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가상자산 범죄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, 즉 '증권성' 여부가 불명확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적용이 어려웠습니다.<br /><br />테라·루나 사태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 문제로 기각됐는데,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면 사기 혐의만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켜…증권에 해당되는 루나코인의 가격이 최고 약 120달러까지…."<br /><br />사실 가상자산 범죄 대부분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미공개 정보 이용·시세조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이런 규제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.<br /><br /> "사기죄랑 비슷하게 허위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끼친다는 구조는 비슷한데…공익 질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."<br /><br />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,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,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하나씩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원회 #금융감독원 #비트코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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