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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 부부 권리, 첫발 디뎠지만...남은 과제도 '첩첩산중' / YTN

2024-07-19 24 Dailymotion

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, 여전히 동성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'가족'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8일,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초동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(지난 18일) :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,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지만,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처럼 주거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, 응급상황에서조차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법정 다툼을 벌일 수는 없는 만큼, '동성혼 법제화'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서연 / 동성 부부 소송 대리인 : 궁극적으로는 혼인 제도가 개방돼야 하겠죠.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 '가족'은 동성 부부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'혼인과 혈연,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'로 정의하고 있어 비혼 커플이나 1인 가구, 한부모 가정 등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기존 가족과 똑같이 보호하는 '생활동반자법' 같은 대안이 꾸준히 거론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. <br /> <br />[박한희 / 변호사·공익인권변호사모임 : 함께 부양하고 동거하고 협조하는 그 공동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지난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생활동반자법을 처음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,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00616174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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