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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요원 없는 시 소유 수영장에서 사망..."서울시 배상책임 없다" / YTN

2024-07-20 36 Dailymotion

3년 전,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60대 이용객이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서울시가 안전요원도 두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12월, 60대 여성 A 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회원이 이를 발견해 강사들과 함께 물 밖으로 건져 올렸고,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나타났는데, 유족들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가 숨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 역시, 서울시가 사고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더 빨리 구조돼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주된 사인을 익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검 결과, 신속히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더라도 A 씨를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처치는 어려웠다는 감정의 의견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유족들은 법원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유족 측 소송대리인 : 물속에 잠긴 지 3분 만에 구조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고 망인의 뇌출혈을 악화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유족들은 A 씨를 빠르게 물에서 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다퉈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10536204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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