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 번째 음주운전에 법정 구속…법원 "법 무시 태도"<br /><br />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"며 "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 #법정구속 #음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