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는 3만원이었죠. <br> <br>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'김영란법'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] <br>"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" <br> <br>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, 화환·조화 10만 원,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9일)] <br>"(청탁금지법은 )긍정적인 평가 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겁니다." <br> <br>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