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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 식사비, 늦어도 추석 전까지 '3→5만 원' 상향 / YTN

2024-07-23 114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(23일) 브리핑에서 전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, 명절 전까지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정들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절 기간엔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선물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올릴 경우 설날과 추석엔 그 2배인 최대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만큼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31349307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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