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4년 7월 24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, 허주연 변호사,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이런 부분이에요. 보신 것처럼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, 했더니 어디 가야 해서라고 했더니. 경찰서죠, 저를 지금 차로 치고 갔어요. 치기는 누가 쳤나. 휴대폰 빌리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까지 번진 이 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.<br><br>[허주연 변호사]<br>그러니까요. 지금 제보자 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성이 나타나서 창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요즘에 휴대전화 잘못 빌려줬다가 악성 앱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제보자가 갈 길이 급하니 휴대전화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갈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던 그 여성이 차에 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차로 치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나, 하면서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닌가. 왜냐하면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치일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골목길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도 각도 상으로 이것이 치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담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.<br><br>이것이 실제로 치였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몇 개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사기에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CCTV 각도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지 않는 쪽으로 일부러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고. 실제로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진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.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험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수사 기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<br><br>(허 변호사 말씀은 본인 휴대 전화가 잃어버렸든 고장 났든 없었든 간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왜 빌려달라는 이유를 밝혀야 이 사건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다,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?) 만약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휴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죄의 어떤 기망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러면 진짜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빌려달라고 해서 접근해서 그 화면이 촬영되지 않는 그 각도에서 차에 치인 척하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런 행위에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죠. 그것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정말 급박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사기인지 아닌지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