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 7,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면서도, 정보 이전 국가나 업체 법인명,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으로,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, 자료 보완을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51336141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