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줄줄 샌 재난지원금 어디로 흘러들어갔나 보니 코로나로 피해본 업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미 진작에 문 닫은 업체, 코로나 지침을 어긴 업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도의 어린이 수영장입니다. <br> <br>운영자 A 씨는 이 수영장에 '수영장업'과 '부동산임대업' 2개의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'부동산임대업'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도 임대업 사업자 번호로 3년 간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수영장 직원] <br>"저희 사업주 되시는 분이 부동산업도 하시는지 조차도 몰랐어서." <br> <br>정부 제출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21년 방역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PC방은 같은해 10월 4차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<br><br>위반 사실을 숨기려 '방역조치 이행 확인서'를 위조한 겁니다. <br> <br>다른 PC방이 발급받은 서류를 그림판으로 지우고 자신의 PC방 정보를 써넣어 제출했습니다. <br><br>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된 돈은 총 1102억 원입니다. <br><br>방역조치를 위반하고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각각 121억 원과 546억 원, 중복 지급되거나 담당자 실수로 지급된 돈은 435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> <br>심지어 보이스피싱용 유령법인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중기부 등 관련부처에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고발과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열 <br>영상편집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