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회사와 같은 이름 유령 법인 설립해 범행 <br />허위 거래 자료 만들어 대금 반환 소송 벌여 <br />서류 심리 지급명령서 발급 ’전자소송’ 이용 범행 <br />피해 회사 직원행세 하며 지급명령서 가로채<br /><br /> <br />법원 전자소송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만들고, 허위 전자소송을 벌여 지급 명령을 받은 뒤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. <br /> <br />법원까지 속인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입니다. <br /> <br />[경찰 :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.] <br /> <br />사기 행각은 특정 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유령 법인에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거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금을 지급했는데,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특정 회사를 상대로 대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때,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서를 발급하는, '전자소송'을 활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라는 걸 알 수 없는 법원은 피해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우편을 통해 지급 명령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지만, 사기꾼들은 회사 근처에서 직원 행사를 하며 대기하다 이마저도 가로챘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혁 / 춘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: 피고인들은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에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상호만이 표시되는 점,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면 지급 명령 정본을 쉽게 송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…] <br /> <br />사기꾼들은 법원 지급 명령서를 들고 채권 추심을 가장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회사 법인은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28개 회사를 상대로 대금 반환 전자소송을 벌인 사기범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 명령 규모만 모두 99억 원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실제 16억6천만 원을 빼내 가로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꼼짝없이 속은 신종 사기 수법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20대 초반 조직원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우선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상당한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52015405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