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이후 혼인이 늘고, 각종 출산 장려책에 지난 4월과 5월 혼인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과 출산,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로 소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. <br /> <br />단,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2024년, 2025년, 20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·초혼 구분 없이,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던 점도 손봅니다. <br /> <br />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. <br /> <br />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,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을 연 4천4백만 원으로 올립니다. (현재 3천8백만 원) <br /> <br />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. <br /> <br />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,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,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천만 원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율 30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단, 강습료는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,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정치윤 <br />디자인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252222017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