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'기준 중위소득'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, 시민단체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해 더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할 때 대상 선정 기준선이 되는 '기준 중위소득'. <br /> <br />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, 내년 4인 가구 '기준 중위소득'은 올해보다 6.42%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'기준 중위소득'이 오르면 보통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'기준 중위소득'은 7.34% 인상되고, 3인 가구도 502만 원대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'기준 중위소득'을 활용하는 정부 사업만 13개 부처에서 74개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7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범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계급여의 경우 '기준 중위소득'의 32%,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95만여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내리고,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'월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'로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기준 중위소득'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올해보다 7만 천 명가량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일정 금액만 내던 '정액제'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'정률제'로 개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, '기준 중위소득' 결정 과정 공개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은경 /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: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치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비록 내년은 아니지만 '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%로 상향 조정하겠다'는 국정과제를 이번 정부 내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52245482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