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지만, 피해자 가족은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11월,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. <br /> <br />경찰관들이 범인과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뇌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,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,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,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질타하며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, 박 전 경위에겐 사회봉사 400시간을, 김 전 순경에겐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경위는 불명예 퇴직했고, 김 전 순경은 근무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: 저 정도 형을 때리면 절대 앞으로 경찰 안 변합니다. 위험한 칼 들고 막 설치는 범인들 피해서 도망가도 그게 직무유기면 집행유예 정도인데 누가 그거 목숨 걸고 시민들 안전 지키겠어요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 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유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심원보 <br />디자인;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52247369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