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에서는 한 보험사 건물 앞에 대형 화물차량이 무단 주차해 있다 견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주와 보험사 사이 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5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보험사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. <br /> <br />'길막' 주차가 이뤄진 건 전날 저녁 여섯 시 반쯤. <br /> <br />지난 23일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다 차주 A 씨가 벌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, 사유지라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답변에 결국 사설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운전하다 깜빡 조는 사이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수리비로 약 천4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자 화가 났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화물차주 : (이런 일이) 한 번이면 저도 참아요. 근데 두 번이에요. 그때도 파손이 한 천에서 천이백 정도 나왔어요. 그 수리는 제가 했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A 씨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회피 동작을 하지 않은 게 석연치 않아 경찰에 수사부터 의뢰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견적서 상으로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과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보험사 자동차SIU부장 :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게 되고 그럼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고, 그래서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…] <br /> <br />A 씨는 이미 수원지방법원을 포함해 두 곳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이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정진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60526298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