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의 결제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, <br /> <br />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티몬이 2019년,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. <br /> <br />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,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섭 /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: 전금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, 외부기관에 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?]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천억 원이 넘었지만, 최소 가입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문 /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: 만약 티몬·위메프에서 책임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지요? (그것은 맞습니다.)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.] <br /> <br />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,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메프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류환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261405138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