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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, 일본제철 상대 승소 / YTN

2024-07-26 44 Dailymotion

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6일)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와 최 모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, 가집행에 대해선 유족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61718306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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