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)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. <br /> <br /> 해당 법안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. <br /> <br />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,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. <br /> <br />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·MBC·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, 이사 추천권을 언론·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<br /> <br />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. <br /> <br /> 방송4법은 '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→필리버스터→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→야당 단독 처리' 순으로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'방송장악 4법'으로 규정했다. 이에 남은 법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. <br /> <br />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·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·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6617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