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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 사망 두고…“운동기구 결함” vs “이상 없어”

2024-07-2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 <br> <br>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은 "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다", 지자체는 "안전 점검에서 문제 없었다",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 <br> <br>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서울 양천구 주택가의 공원. <br> <br>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돌연 사망했습니다. <br> <br>가슴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 기구를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. <br><br>무거운 추와 연결된 손잡이를 끌어당기며 하는 근력운동기구입니다. <br> <br>지금은 손잡이 부위가 파손돼 케이블이 끊어져 있습니다.<br> <br>[양천구 주민] <br>"동그란 거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다가 훌렁 빠져서 넘어져서. 쑥 빠져가지고. 새벽 다섯 시에 가서 그렇게 됐대요." <br> <br>유족들은 사고사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케이블 손잡이가 빠지는 기구 결함으로 고꾸라지면서 사망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"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반면 양천구는 사고 발생 한 달 전쯤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현행 조례상 지자체 피해 보상 규정은 있지만 관리상 책임이 분명할 때만 적용됩니다.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, 관리 부주의가 있다는 게 증명돼야 지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" <br> <br>유족 측은 기구 점검 등 시설 관리에 소홀했다며 양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된 운동기구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박희현 <br>영상편집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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