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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몬·위메프,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..."회원 피해 최소화" / YTN

2024-07-29 130 Dailymotion

티몬·위메프, 기업회생 신청…"현금 흐름 악화" <br />"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신청" <br />법원, 기업 대표자 불러 회생 신청 경위 심문할 듯 <br />보전 처분·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<br /><br /> <br />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심문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회사는 입장을 내고 계속된 언론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악순환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,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두 회사는 법원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, <br /> <br />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,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두 회사는 또,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'자율 구조조정 지원', ARS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,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92146121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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