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유가족의 이의 신청을 직접 수사하거나,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,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92258039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