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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에서도 징역 7∼10년 / YTN

2024-07-29 1,170 Dailymotion

수도권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 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 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무자본 갭투자'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가로챈 임대차 보증금만 2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연 씨와 공범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, 인천에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팀장 장 모 씨,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연 씨가 대표로 있던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'동시진행'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<br /> <br />1심과 같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 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형사 공탁했지만,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연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,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 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92303007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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