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,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회사 대표를 직접 불러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들어보겠다는 건데,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규모 '환불 대란'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심문에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회생 신청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회사가 낸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역시 인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도, 채무를 갚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(YTN 뉴스UP) :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제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심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는 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, <br /> <br />두 회사가 '자율 구조조정 지원'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ARS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결정 지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301759397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