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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“대북전단 2kg 넘으면 위법” vs 탈북단체 “200kg 계속 날린다”

2024-07-30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국토부가 2킬로그램이 넘는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허가 없이 무거운 물건을 메단 비행체를 날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. <br> <br>탈북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 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자유북한운동연합] <br>"김정은 즉각 사죄하라!" <br> <br>지난달 20일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지를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리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경기도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 했고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. <br><br>최근 국토교통부는 "풍선 무게가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"는 유권해석을 전달했습니다.<br><br>항공안전법은 2kg이 넘는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비행시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항공기 안전 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국토부 해석을 근거로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탈북 단체의 대북 풍선 무게는 대부분 2kg을 넘습니다. <br> <br>[장세율 /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] <br>"단체들이 6.5kg에서 7.5kg을 띄우거든요." <br><br>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> <br>탈북민 단체들은 어떻게 국토부의 해석이 헌재 결정보다 우월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장세율 /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] <br>"안전을 빌미로 해서 전단 (살포)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거다,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다른 탈북단체 관계자도 "대북 전단을 2kg이든 200kg이든 계속 날릴 계획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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