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빼먹은 '순살 아파트' 기억하시죠?<br> <br>이런 부실 시공, 왜 못걸렀을까 궁금했는데 감리 업체들의 노골적인 담합과 뇌물 제공 실태가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새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4월 인천 검단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. <br> <br>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등 10여 곳이 LH와 조달청 발주 공사에 담합 입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감리사를 정할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 뒷돈을 안겼습니다. <br><br>자기 업체에 최고점을 주면 3천만 원, 경쟁업체에 '폭탄'이라 불리는 최하점을 주면 2천만 원을 줬습니다. <br><br>심사위원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1억 원 넘는 돈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고, 주거지 화장품 상자에서도 5만 원권 돈다발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무기명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돈 받은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, 사업 제안서에는 표식을 남겼습니다. <br><br>한 업체는 입찰 제안 포스터에 '상상e상'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, 이 단어는 이 업체를 뜻하는 사전에 약속된 암호 문구였습니다. <br><br>감리 업체들이 로비를 하려고 LH 출신 전관들을 다수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흔적을 안 남기려고 심사위원에겐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뒷돈도 현금으로만 줬습니다. <br> <br>담합 업체들이 뇌물 6억 5천만 원을 쓰고 낙찰 받은 공공건물 감리 용역비는 5천740억 원에 이릅니다 <br> <br>[김용식 /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] <br>"건축비용이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, 그 결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." <br> <br>검찰은 심사 위원과 감리업체 임직원 등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