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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영란법' 식사비 3만→5만원 오른다...추석 전 시행 / YTN

2024-07-31 1 Dailymotion

"김영란법, 물가인상률·환경 변화 반영 못 해" <br />"사회·경제적 현실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 저하" <br />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→5만 원 개정안 입법예고<br /><br /> <br />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번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, 물가 인상률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회·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권익위 사무처장 (지난 23일) :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,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,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또 농·축·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·축·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,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지연 <br />디자인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311647228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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