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.<br><br>현직 검사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. <br> <br>이 검사는 이미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입당했습니다. <br> <br>[이규원 /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(지난 3월 11일)] <br>"검찰을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입니다.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" <br> <br>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에는 실패했지만,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이 대변인이 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, 검사 급여도 계속 지급된 만큼 정당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의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다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조국혁신당 입당 직전 사직서를 냈지만,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'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 수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반면 이 대변인은 "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"며 출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. <br><br>경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, 지난 21대 총선 출마가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