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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' 내일 표결 전망...출구 없는 악순환 / YTN

2024-08-04 129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. 민주당은 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,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는 만큼정국의 출구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.이에 대한 여당 주도의 무제한 토론이 오늘 0시를 기해 종료됐습니다. 보통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/5, 즉 180명이 찬성투표를 하면 24시간 지난 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. 이번엔 투표 없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31시간 동안 한 겁니다.이 법안,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, 여야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되는 게 과거에 쌍용 관련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돼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란봉투에다 4만 8000원을 넣었던.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노동관계제한법이에요.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말이죠.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에서 무한대로 할 수 없게끔 상당히 제한한 이런 것이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.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혀진 거죠. 이렇기 때문에 사측이나 여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.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일상화된다,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약자,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입장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법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 <br />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. 이렇게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이 법이 지난 21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41052154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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