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, 검찰이 '사찰'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(4일) 공지를 통해, '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'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'가입자'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최근 '통신가입자 조회사실'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한 조치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·해지일 정도라며,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 혹은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, 통화 상대도 언론인들과 정치인이 많았을 뿐이라며 '사찰'이나 '표적 수사'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,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, 검찰은 증거인멸 등 이유로 3개월씩 두 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42212052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