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"통신조회가 유행"…SNS에 문자 공개 <br />검찰, 이재명 통신조회 사실 통보…"수사 목적" <br />추미애도 같은 문자 공개…"검찰 사찰이 도 넘어" <br />"수사 대상자와 통화 상대가 주로 언론인·野 인사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명백한 사찰이자 사정 정치라고 비판했는데, 검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통신조회가 유행이냐며,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1월에 통신조회 한 사실을 최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첨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, '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'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조회 대상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는데, 민주당은 사정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,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도 즉각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화기록에 나온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·해지일 등이 제공됐을 뿐, 통화 내역 조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애초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나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, 통화 상대도 비슷한 범주였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,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석 달씩 두 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50035478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