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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거부 법안 5번째 재의결…거부권 행사할 듯

2024-08-05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8월 국회 첫날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<br>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. <br><br> 여당 입장에선 그 때 보다 더 수용하기 힘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><br>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들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. <br> <br> 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8월 국회 첫 날, 야당은 단독으로 노조 파업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일명 '노란봉투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"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,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'노란봉투법'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. <br> <br>야당은 22대 개원 두 달 만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5번째 재의결했습니다.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] <br>"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. <br> <br>오늘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1대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. <br> <br>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업체 노조들이 원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, 1인 자영업자,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도 노조 결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. <br> <br>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됩니다. <br> <br>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도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] <br>"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줄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의 무한 굴레는 8월 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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