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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슈가 전동스쿠터 ‘최고 시속 30km’ 확인

2024-08-08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음주운전을 한 방탄소년단 슈가가 탄 건, 킥보드냐, 스쿠터냐, 말이 엇갈렸었죠, <br> <br>시속 30km까지 올라가는 전동스쿠터로 경찰이 파악했습니다. <br> <br>강보인 기자가 전합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그제 서울 한남동에서 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 그룹 방탄소년단 소속 슈가. <br> <br>경찰은 당시 슈가가 최고시속 30km 전동스쿠터를 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슈가와 소속사가 당초 전동킥보드라고 했던 것과 달리 경찰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 전동스쿠터라고 발표한 근거입니다. <br> <br>전동 스쿠터와, 전동 킥보드입니다. <br> <br>외관상 구분하기가 쉽지 않지만, 도로교통법상 최고 시속과 무게를 기준으로는 엄연히 다릅니다.<br>  <br>최고시속 25km 미만일 때 전동 킥보드로 분류됩니다. <br><br>무게도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. <br><br>[백승진 /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 기능사] <br>"(최고 시속) 25km 이하면 PM(개인형이동장치)이고 25km 넘어가면 이제 번호판을 달아야되는 스쿠터. 이런 게 되는 거죠." <br> <br>슈가의 사례처럼 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 적발됐을 때 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킥보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 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, 스쿠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 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 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당초 전동킥보드라고 했던 슈가의 소속사는 오늘 "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"라며 "수사기관의 분류에 따라 책임을 이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, 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장명석 <br>영상편집 이혜리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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