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두 달 전,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, 한 여성이 찍은 영상이 올라왔죠. <br><br>믿기 힘들다며, 조작이 아니냐 논란까지 불거졌는데, 경찰이 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과 시술한 병원장을 찾아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최다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6월 온라인에 퍼진 이른바 36주 임신부의 낙태 경험 영상입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심장 뛰는 거 봐요. 심장 뛰잖아. 봐라." <br> <br>실제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조작 논란이 일었고,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사실인지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 비수도권에 사는 20대 임신부가,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임신부와 병원 원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이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태아가 사망한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태아의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><br>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 행위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,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해 있다는 걸입증해야 합니다. <br> <br>[곽준호 / 변호사] <br>"(사망) 시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거든요. 살인죄는 모체에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해당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경찰은 진료 기록을 감정을 맡겨 태아가 살아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