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안세영 선수는 실업 선수 계약금과 연봉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세계랭킹 1위였던 안세영은, 연맹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연봉이 6천만 원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<br>김호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안세영은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2021년 삼성생명에 입단했습니다. <br> <br>고등학교 때 세계배드민턴연맹 신인상을 수상하고 프랑스오픈 등 국제대회 단식 1위도 했지만 소위 대박은 터트리진 못했습니다. <br> <br>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 규정 때문입니다. <br> <br>선수계약 관리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계약금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<br><br>입단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, 3년 간 연봉을 연간 7%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.<br><br>이에따라 안세영은 소속팀과 첫 계약 때 연봉 5천만 원에 계약했고, 사실상 매년 7% 인상해 작년까지 6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.<br><br>올해 인상된 조건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었지만, 배드민턴 간판선수치고는 부족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. <br><br>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안세영은 별도의 상금 수익이 있습니다. <br><br>국제대회에 입상하며 받은 상금만 세전 20억 원 상당인데 90%가 안세영 몫입니다. <br><br>실업배드민턴연맹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한제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. <br><br>다른 변화된 시류를 반영해 현재 계약금과 연봉상한액 폐지나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