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고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,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20대 여성 A 씨는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,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와 수술한 병원 원장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두 사람의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에 사는 A 씨는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수도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도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,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통해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태아 사망을 실제 낙태로 볼 것인지,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산모 몸 밖에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낙태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,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변호사(YTN 뉴스퀘어 2PM) : 태아가 모체 밖으로 분리됐을 때, 민법상으로도 그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,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, 낙태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]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감정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;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22225247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