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업체 A사, 2019년 12월 KF94 마스크 수출계약 <br />450만 달러 수출계약…당시 우리 돈 52억여 원 규모 <br />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수급 불안…정부 긴급조치 <br />A사 수출계약 무산…정부에 손실보상금 5억 원 청구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당시 불거진 '마스크 대란'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 12월, 반도체 수출입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백만 개를 450만 달러,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환율로 우리 돈 52억여 원에 이르는 거래 계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, 석 달 만에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의경 /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(2020년 2월) :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%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홍콩 수출 계약은 무산됐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'공공의 필요'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, 정부가 마스크 수급조치를 강행하면서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, '물가안정에 관한 법률'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정부의 조치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,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22237340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