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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강요 혐의' GS리테일 1심 무죄 / YTN

2024-08-13 14 Dailymotion

간편식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라면서도, 여러 정황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3일)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전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각 납품업체들이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돈이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,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각 업체가 GS리테일에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, <br /> <br />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, GS25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하며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GS리테일이 도시락과 김밥 등을 만드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매출 일부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내게 하거나, <br /> <br />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거로 보고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이 판단한 혐의 금액은 공정위 조사 때보다 133억 늘어난 356억 원대였는데, <br /> <br />1심 법원이 검찰이나 공정위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법정에서 다툼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31611299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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