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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악성 미분양' 세제 혜택...2자녀 자동차 취득세 절반 / YTN

2024-08-13 16 Dailymotion

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어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고, 다자녀 가정이 차를 살 때 받는 세제 혜택은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 말 최초 청약을 시작해 2년 넘게 분양이 진행 중인데, 전체 세대 가운데 아직 10%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원배 /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: 되는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좀 되기도 하고 프리미엄도 붙어 있습니다마는, 이제 입지가 좀 불리하거나 주변 생활 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가격이 아직도 크게 회복을 못 하고 있고.] <br /> <br />이같이 지방에 쌓여가는 '악성 미분양 아파트'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%까지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1주택자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영양군에 3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현재까지는 주택 가격의 1%인 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,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그동안 3자녀 양육 가정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,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지방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, 전대웅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그래픽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8131853383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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