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맡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, A 씨 등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줬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던 A씨 등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"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? (...)" <br /> <br />검찰은 A 씨 등이 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2016년 6월에 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한을 '2014년 11월'에서 '2016년 7월'로 늘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 연장은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경미한 것처럼 꾸며 결재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개발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시행사가 이미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고 해서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시행 기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 관계자 5명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이영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소정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41643051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