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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'식사비 3→5만 원' 이달 말 시행 전망 / YTN

2024-08-16 0 Dailymotion

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 사전 절차와 전국 간담회까지 마치고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데,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(지난달 23일) :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,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03년,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었던 3만 원이 현재의 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일,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과 음식물 등의 허용 가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제도 안전성을 흔들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가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해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을 높이고자 한 거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일 체의 음식물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는 농·축·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·축·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,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70517262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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