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에서 환자의 이상 증세를 가족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, 이에 따른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조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환자의 증상과 조치 상황을 가족에게 설명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에 사는 A 씨는 85세 어머니를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처음 입소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치매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지만,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어머니 말투가 어눌해지더니, 며칠 뒤에는 의식이 흐려져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증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A 씨는 요양원의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요양원이 앞서 이상행동과 불면증이 생긴 어머니를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데려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흘 동안 먹였는데 기존 복용약과 반응해 부작용을 일으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어머니의 이상행동과 다른 병원 방문 사실도 요양원에 물어보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다며 답답해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환자 보호자(딸) : 구체적인 말씀은 저한테 안 해주셨고요. (병원) 갔다 와서도 며칠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. (수면제 드신 후로) 그전처럼 통화도 가능하지 않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….] <br /> <br />요양원 측은 병원 방문 전에 어머니 증상과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, 병원에 갔다 온 당일 저녁에 가족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약 처방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요양원 관계자 : 우선 사람이 급하면 선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. (병원 다녀와서) 오후에 통화한 거고. 요즘에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약 지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요. 근데 그걸 문제 삼고 그러니까…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요양원 입소 계약서의 '환자의 신변 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'는 조항을 주목합니다. <br /> <br />요양원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통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을 알기 어렵더라도 통보 조치가 미흡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동찬 / 변호사 : 상당한 고령이고 약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…. 소송을 통해서 (어머니의) 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70532121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