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한 지 50년이 다 돼 가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때워 왔습니다. <br /> <br />몇 년 뒤부터는 그 임시시설도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이른바 '화장실 없는 아파트'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졌는데, 해결을 위한 첫 문턱인 특별법안 마련이 이번엔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만8천6백 톤 넘게 쌓인 사용후핵연료. <br /> <br />원전 작업복 등의 중·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달리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전용 시설 없이 각 원전 부지 내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원전 가동 시기에 따라 임시 수조의 용량도 거의 다 차 <br /> <br />한빛원전은 2030년, 한울원전은 2031년, 이후 다른 원전도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필요한데,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완성까지 최소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돼, 본 시설 건립이 추진돼도 20~30년 정도는 또 다른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정범진 / 한국원자력학회장 :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조만간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서 그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놓고 발전을 계속하는 상황이고요.] <br /> <br />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첫걸음은 관련 특별법안 마련인데,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가 모아졌지만, <br /> <br />[황주호 /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: 금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없고,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원전 지역 주민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식 저장고가 영구 저장시설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부지 내 시설 용량과 시기별 일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기감을 느낀 22대 국회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 4명이 올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법안은 회의 내용에 오르지 않는 등 삐걱거리는 조짐이 보여, 또다시 공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172300241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