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, 많이 보셨을 겁니다.<br> <br>이런 전단지 함부로 붙였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.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김인혜 씨는 직접 구조해 5년 간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묘 '난이'를 지난 3월 잃어버렸습니다. <br> <br>'난이'를 찾기 위해 집 주변 500m부터 2km내에 있는 거리 곳곳에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여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김인혜 / 실종 고양이 보호자] <br>"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. (구청에서) 민원신고를 받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합니다." <br> <br>구청은 김 씨가 '옥외광고물법 제20조'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'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'을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<br>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후 김 씨는 추가 전단을 붙이지 못한 채 로드킬 고양이 중에 '난이'가 있을지 살펴보며 애태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인혜 / 실종 고양이 보호자] <br>"가족이 없어졌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. 가족을 찾기 위한 활동도 막혀있다. 가장 중요한 활동이 제한돼 있다보니…." <br> <br>실종 아동은 되고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현행법을 두고 시민 의견은 갈립니다. <br> <br>[시민] <br>"법령 어기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반려동물도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니까. 입법적으로 시정이 돼야하지 않을까." <br> <br>[시민] <br>"(부착) 허가가 안 나오는 곳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면 그게 바로 손해배상금 (대상이죠)." <br> <br>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"관련법 개정 없이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선만큼, 그에 걸맞은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>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